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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과 지원대책 안내서
작성자 : 백 팀장(mbc7sk@keitscoop.kr)   작성일 : 18.07.05   조회수 : 2319
안녕하세요.
한국교육IT협동조합 백 팀장입니다.

협동조합 포털사이트의 공지사항 중 조합원분들께서 참조할만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이에 관해, 고용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과 지원대책 안내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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