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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작성자 : 백 팀장(mbc7sk@keitscoop.kr)   작성일 : 18.06.18   조회수 : 1804
 안녕하세요.
한국교육IT협동조합 백 팀장입니다.

협동조합 포털사이트 문서함에 온 공문 중 조합원분들께서 참조할만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입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 IT 산업진흥 지원 및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의 법률을 입법예고(6.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하였다고 합니다.
2. 이에 위 법률(안)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견을,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6.27(수)까지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에 지역 ICT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
나.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기관 지정·지정취소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다.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대상기관 통일
라.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마.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규정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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