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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근로복지공단 대체인력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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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온라인지원팀(admin@keitscoop.kr) 작성일 : 18.02.26 조회수 : 1980 | |
첨부1. (중소기업사업주) 대체인력지원사업.pdf
첨부2. (중소기업사업주) 원직장 복귀지원제도.pdf 첨부3. [붙임] 대체인력지원금 청구서.hwp 첨부4. [붙임]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hwp 안녕하세요. 조합원 분들께 도움이 될것같은 내용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 이후 중소기업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산재장해인(12급 이상)을 원직장 복귀시킨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첨부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지원(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주요 내용> (대체인력지원금) 산재근로자 치료기간 중 업무공백때문에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2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채용 임금 일부 지원 (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 (직장복귀지원금) 산재근로자(장해 12급이상)을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장해등급별 월 30만원 ~ 60만원 /최대 12개월)
※ 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 또는 해당 지역본부(지사) 재활보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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